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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신청기간 및 방법, 지급액은 얼마?금융 2023. 6. 17. 18:21
근로장려금 조건과 신청방법, 지급액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성실하게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직장인 혹은 사업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소득지원 복지 제도인데요. 소득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의욕을 향상시키고 경제적 자립 및 실질소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 조건을 충족한다면 신청할 수 있고 최대 33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신청 기간을 넘겨 신청한다면 지급액이 10% 감액되니 해당되는 분들은 신청기간을 꼭 숙지해두셨다가 기간에 맞춰 신청하는 게 좋겠지요.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혹은 종교인소득이 있어야 하고 아래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쉽지만 소득이 높은 직장인들은 신청하기 어렵겠네요. 정부에서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310만 가구에게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보고 해당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해야 한다고 하니 주의하세요.
1. 단독가구: 총 소득 2,200만원 미만 (단독가구란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2. 홑벌이가구: 총 소득 3,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란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라면 신청인 혹은 배우자의 총 소득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3. 맞벌이가구: 총 소득 3,8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란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4. 재산: 2억 4천 미만 (기존 2억 원에서 2억 4천 미만으로 조건이 완화됨)
위 신청 조건은 가구 유형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소득은 2022년(부부 합산 총소득), 재산의 경우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상반기 소득분은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지난 5월에 2022년 정기분 신청을 받았는데 이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지급액이 10% 감액된다고 하니 반드시 정기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고 신청해야겠죠.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총 3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ARS 전화로 신청 가능한데요.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라면 카카오톡 혹은 문자 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해 '신청하기' 버튼 클릭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인터넷 홈택스 혹은 홈택스 모바일 앱, 아니면 ARS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인터넷 홈택스나 홈택스 모바일 앱에 접속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인터넷 홈택스를 이용한다면 아래 단계를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홈택스 모바일 앱을 이용하는 경우라면 아래 순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모바일 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얼마?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위에서 말씀드린 소득 조건과 비례해 지급액을 받게되는데요, 아래와 같이 총 소득 구간을 가구 구성에 따라 3가지로 나눠 최대지급액이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총소득이 3,800만 원인 맞벌이가구라면 최대 330만 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5월에 신청했다면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심사해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8월 말 지급되며 6월~11월 기간에 신청했다면 10월 말~내년 1월 말에 지급됩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최대지급액이 기존에는 단독가구의 경우 150만 원, 홑벌이가구는 260만 원, 맞벌이가구는 300만 원이었는데요. 10~11% 정도 상향됐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조건, 신청기간 및 방법, 지급액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조건에 해당되는 분이라면 정기신청 기간을 숙지해두셨다가 꼭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올해부터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자동신청제도가 도입됐다고 합니다. 자동신청에 한 번만 동의하면 이후 2년 동안은 신청 안내대상에 포함되어 자동으로 근로장려금이 신청된다고 하네요. 현재로썬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 장애인 가구에만 적용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전국민으로 대상을 확대해 적용될 예정이라 합니다.
근로장려금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상담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에 전화하면 조건에 해당되는지, 지급액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등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혹시 본인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 해당되는지 궁금하다면 네이버나 다음 웹사이트를 통해 해당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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