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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IRP, 연금보험 차이, 세액공제 한도 총정리금융 2023. 6. 20. 10:00
연금저축, IRP, 연금보험 차이와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저축, 그중에서도 개인연금저축은 4대 보험으로 보장되는 국민연금과 달리 개인이 직접 선택해 가입하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론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를 충당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현명한 노후 준비를 위해 필수적인 것이 연금저축입니다.
국가 입장에서도 국민 스스로 본인의 노후를 대비하는 것이니 국가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이롭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개인이 연금저축에 더 많이 가입하도록 하기 위해 세금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한 해 동안 최대 1,8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고 연말정산 때 최대 400만 원까지 13.2~16.5% 세액공제분 환급이 가능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가장 큰 이유죠. 미래 노후 대비도 하고 세액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저축, IRP, 연금보험 차이가 뭘까?
연금저축, IRP, 연금보험 한번쯤 들어본 것 같은데 개념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정리해 봤습니다. 우선 표로 확인해 볼게요.
연금저축 IRP (개인형 퇴직연금) 연금보험 가입처 시중은행, 증권사, 보험사 시중은행, 증권사, 보험사 보험사 세금공제 혜택 O O X 이전 가능 여부 가능 가능 불가능 특징 누구나 가입 가능 소득 있어야 가입 가능 - 연금저축은 가입처가 매우 다양합니다. 시중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모두 가입 가능합니다. 세금공제 혜택은 당연히 있고 만약 조건이 더 좋은 다른 은행 혹은 증권사의 연금저축 상품이 있다면 옮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옮기는 경우 가입 기간도 유지됩니다. 또한 소득이 있든 없든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IRP도 시중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가입 가능합니다. 연금저축과 동일하게 세금공제 혜택이 있고 다른 은행사, 증권사로 이전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소득 혹은 사업소득처럼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금보험은 보험사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세금공제 혜택이 없는 게 연금저축, IRP와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세 가지 상품의 특징을 비교해 보고 본인에게 맞는 상품에 가입하는 걸 권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연금저축, IRP를 동시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둘 중 우선순위를 굳이 정하자면 수수료 부담이 적은 연금저축에 우선적으로 가입하는 걸 추천하고 싶습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를 채운 뒤 추가 금액을 납입할 수 있는 여유가 된다면 IRP에 가입해 추가로 연 300만 원 납입하면 한도를 꽉 채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겠죠?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한도 및 납입한도
연금저축이나 IRP에 가입 후 연금을 납입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연말정산 때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저축액에 한도가 있다는 점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 한도 금액도 다르니 잘 비교해보고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에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간단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연금저축 IRP (개인형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 연 600만 원 연 900만 원 (연금저축 금액 포함) 납입한도 연 1,800만 원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까지는 이 한도가 400만 원이었는데요, 2023년부터는 정부에서 연금계좌 가입을 더욱 독려하기 위해 200만 원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IRP의 경우 연금저축 금액을 포함해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한도는 연금저축, IRP를 합해 연 1,800만 원입니다. 여유가 된다면 한도를 꽉 채워 납입해도 됩니다. 하지만 연금 계좌는 해지 시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 혜택만큼 뱉어내야 하기 때문에 중도 해지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기타 소득세 16.5%를 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 보는 장사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 만기까지 꾸준히 납입할 수 있는 일정 금액을 계산해 넣는 게 좋습니다.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연금저축, IRP 공제율
연금저축, IRP 계좌에 연금을 납입하면 세액을 공제받는다고 했죠. 얼마만큼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즉 공제율이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총소득이 5,500만 원 이하라면 내가 납입한 돈의 16.5%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총소득이 5,500만 원을 초과한다면 납입액의 13.2%를 돌려받게 됩니다. 현재 내 소득이 5,500만 원 이하라면 1년이라도 빨리 가입하는 게 조금이라도 이득일 것 같습니다.
연금저축, IRP로 최대 효율 내는 방법은?
연금저축, IRP로 최대 효율 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연금 납입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 얻은 돈이 생길 것입니다. 이 돈을 다시 연금저축 혹은 IRP에 넣으면 투자를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때 우리가 환급받는 세금은 소득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저축액의 13.2~16.5%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게 되는데 이게 3.3~5.5% 수준이라 수익률이 7.7~13.2%에 달하는 투자상품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환급받은 세금을 다른 데 쓰지 않고 연금저축, IRP 계좌에 넣어둔다면 최대 효율을 내면서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겠죠?
연금저축, IRP, 연금보험 차이와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연금저축은 국가가 가입을 의무로 정하고 있지 않지만 보다 여유로운 노후 대비를 위해, 특히 지금처럼 국민연금으로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예상 금액이 적은 때는 가입이 필수적이라고 해도 무리가 없겠습니다. 노후 대비뿐만 아니라 투자 상품으로 매력적인 포인트가 있으니 자금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이라면 연금저축 혹은 IRP 가입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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